신문 무료구독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2023. 10. 23. 10:25생활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외계층에게 신문 구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신문 무료구독이  일 년 동안 지원됩니다

 

신문 무료구독
신문 무료구독

 

한 가구당 신문1부가 지원이 되며 일반신문 이외에도 스포츠, 외국어신문 그리고 어린이 신문도 지원이 되니 해당이 되신다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문 무료구독 지원대상

 

신문 무료구독 지원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기존 유료구독자 중 요금체납 및 약정된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신문무료구독

 

신문 무료구독 지원내용

 

● 한 가구당 신문 1부, 12개월간 신문 무료 구독 지원 

● 서비스 가능한 신문 매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

신문 배달 형식은 종이신문을 우편함으로 배달하거나 또는 PDF신문 구독 가능

● 지원기간은 2024년 1월 ~2024년 12월(12개월)

 

 

● 신청 가능한 신문

종합일간지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e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일간지 - 매일경제(매경e신문),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에너지경제, 이데일리, 한국경제(모바일한경), 헤럴드경제

스포츠 및 특수지 - 스포츠동아, 일간스포츠, 전자신문

주간지 - 매경이코노미, 시사IN, 시사저널, 씨네21, 한겨레21

외국어신문 - 아주경제(중문판), 코리아중앙데일리, 뉴욕타임스, 코리아타임스(영자), 코리아헤럴드

어린이신문 - 어린이동아, 어린이조선

 

 

 

신문 무료구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부24' 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신문구독지원' 검색 후 신청(전화나 다른 방법으로는 신청 불가ㅋ)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 구비서류- 거주지 인근 신문배달지국에 배달 가능여부 먼저 확인 후 신청,  배달가능 여부를 확인 후에 신청해야 선정확률이 높습니다

 

● 문의처 신문유통팀 02-2001-7557, 02-2001-7555

 

 

접수기간, 결과발표

접수기간 - 2023.10.25 ~11.10

결과발표 - 2024년 12월 27일( 정부 24홈페이지 '신문무료구독지원신청 처리결과 확인'에서 결과 조회)

 

신문무료구독
신문무료구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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