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제출서류

2024. 1. 31. 23:23생활정보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란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유도하고 내수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함도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대상

 

사업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가능합니다

 

 

 

 

아래표를 보고 참여대상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참여가능여부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비법인
대표 X X X O O X
임원 X X O O O O

 

※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불가

건축사, 건축 감리사, 항공공학 기술자, 항공기조종사, 헬리콥터조종사, 도선사 , 섬유공학사 ,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 부동산 감정평가사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원내용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 원, 회사가 10만 원을 부담하여 40만 원 상당의 여행적립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누적 5년차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20만 원, 기업 15만 원, 정부지원금 5만 원이 제공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원내용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지원내용

 

 

 

 

● 기업이 근로자 1명당 10만 원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기업단위로 참여여부를 확정합니다.

참여확정 된 기업에 소속돤 근로자라면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지만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참여를 원해도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할수 없습니다.

 

●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회사에는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정부 인증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고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문체부장관상과 관광공사 사장상 등 정부포상, 기업홍보 등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부과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공(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 우대 등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업로드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기업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단(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이하인 경우만 해당)
중소기업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중견기업 1. 사업자등록증
2. 중견기업 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절차

 

● 스텝1 기업담당자가 참여신청

● 스텝2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안내

● 스텝3  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정보입력과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스텝4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1인당 10만 원 적립

 

근로자는 휴가샾 온라인몰에서 개인회원 가입 후 40만 원의 적립포인트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후 대한민국 구석구석 휴가를 즐기면 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온라인몰 휴가샵

 

온라인몰 휴가샵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로서, 참여근로자들만을 위한 페쇄몰로 운영되고 있으며 휴가샵 내에는 약 40개의 제휴사, 20만여개의 상품,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상품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 상품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수 있습니다.

 

 

● 휴가샾 온라인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개인별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 이후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적립포인트가 자동 부여됩니다

 

● 여행적립금(40만 원)으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가능합니다.

 

 

          휴가샵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휴가샵 온라인몰
휴가샵 온라인몰 입점 제휴사

 

 

 

 

※ 참고사항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여행적립금 분담비율은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 30만원을 입금해 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적립포인트는 부여받은 시점부터 24년 12월 2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소진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적립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적립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개인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다음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숙박상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상품을 제외하고 이용 가능합니다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숙박상품은 이용 가능(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참여신청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