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보의나눔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2024. 3. 8. 16:43생활정보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을 기획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매월 신청서를 접수받아 퇴거나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여성가장 긴급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실질적인  여성가장인 자

 

※ 지원제외 대상  : 1인가구, 정규직 노동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기선정자

 

 

 

 

 

 

여성가장 긴급지원 지원내용

 

● 지원예산 : 1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

 

● 지원분야 :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

 

● 사업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최초 신청 후 미선정시 1회 재신청 가능

 

● 1인당 1회만 지원함(과거 선정자가 재신청 시 서류심사 자동탈락)

 

● 신청단체: 개인이 신청할수 없고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란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와 같이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여성가장 긴급지원 심사기준

●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가장의 상황(가족돌봄, 근로조건, 사용계획) 

- 지원의 효과성(방향성, 기대효과)

- 지원의 시급성 등

종합적인 평가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 내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 가능한 단체가 무었을 말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인근에 종합복지관이나 건

강가정지원센터 등 상담과 신청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그 외에는 근로 여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편 또는 성인자녀가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질병이나 장애, 교도소 수감, 장기간 별거나 실종 등으로 여성가장만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수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이 가능한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심사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1인 가구는 여성 가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또는 타 민간지원을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불가하며, 그 외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이나 타 민간지원과는 중복 여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관리 대상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단체의 사례관리 대상자 여부와 무관합니다.

 단, 신청자와의 상담, 신청서 작성, 공식제출,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책임있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12월 6일 ~ 2024년 12월 5일, 매월 5일까지 접수(이후 접수 분은 다음 달 심사로 이월됨)

 

● 접수방법 :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어

바보의나눔 홈페이지 - 지원활동-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 신청하기 게시판에 업로드

 

 

※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단체로 지원금 송금 → 신청단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재송금

 

※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자에게 지원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 가능함

 

 

 

 

 

 

 

제출서류

 

- 기관 공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기관 통장 사본(부득이한 경우 신청자 통장 사본)

- 지원신청서

- 신청자 기술지

- 담당자 기술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소득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사용 계획과 관련된 기타 증빙서류( 예- 주택임대차 계약서, 체납고지서, 병원진단서 및 영수증 등)

 

'신청자 기술지'는 여성가장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것으로 사실에 기반하여 여성가장이 직접 서술해야 하며, 신청자의 에세이 능력을 평가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부득이하게 사회복지사 등이 대신 작성할 경우, 그 이유와 함께 대리인의 성함과 직위를 밝혀야 합니다

 

 

바보의 나눔 여성가장 지원사업
필수서류 및 증빙서류

 

 

 

 

 

 

 자주하는 질문

 

●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매월 22일까지 심사 후 2~3일 정도 심사 결과 조정기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6~28일 사이 홈페이지에 결과가 발표되며 지원금은 월말에 송급됩니다

 

 

선정되면 신청금액 전체 지원되나요?

심사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후에 신청했던 내용과 사용계획이 달라져도 되나요?

사례관리 과정에서 지원금 사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와 신청자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으며 재단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이자나 잔액은 반납하나요?

이자는 기관에서 잡수입 처리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선정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선정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달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1회까지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 문서 작성일, 사용기간, 현재 상황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제출합니다.

 

 

결과보고 시 사용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하나요?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개별 영수증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보고 방법은 선정 이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이 불가한 항목이 있나요?

 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하는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변제 등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나 심사 과정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적절성과 시급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계비가 필요한데, 생계비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과금 고지서 등 가능한 범위까지 제출하고, 사용계획을 작성할 때 신청서 상 예시를 참고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식비 월 40만 원, 공과금 월 15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 등)

 

 

신청자 본인(또는 가족)통장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단체 통장으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 통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족에 한해 가족 통장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할 경우 예시입니다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바보의 나눔'이라는 곳에서 여성가장 긴급지원을 하고 있던데요

개인이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주실 수 있나요?"

 

이후 행정복지센터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단체의 대상자 현황파악 및 사례관리 절차에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바보의나눔 여성가장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02- 727-2504

메일) woman@babo.or.kr